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7.31
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24-국제세원-2012, 2024.2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24-국제세원-2012(2024.12.19.)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,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부동산거래관리과-0784, 2011.9.8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□ 부동산거래관리과-0784(2011.9.8.)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'21년 국내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주식에 투자하였으나, '23년 상장폐지된 후 '24년 3월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주식은 소멸되고,“0원”으로 출고처리됨 2. 질의내용 ○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이를 양도차손으로 보고 다른 주식등의 양도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 2. "주식등"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,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